김오수, 박범계에 반기..'중대재해 검사장 공모' 수용불가 전달

장은지 기자,이장호 기자 2022. 1.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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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월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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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직제규정 취지 저촉 소지 있고, 구성원 사기 저하"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장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월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Δ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Δ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Δ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사장 외부 공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경과를 설명드리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7일 산업재해분야 전문가에 대한 검사장(대검검사급) 공모에 나서자 감찰이나 정책부서가 아닌 수사라인의 검사장을 외부에서 뽑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검찰이 거세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21일까지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 전문가 1명을 2월 중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선 전례가 없는데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는 빌미일 뿐 앞으로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까지 외부에 개방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에 박 장관은 지난 18일 알박기 인사나 내정 인사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검찰 내부 여론이 있다면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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