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찰관 청탁, 보고받은 적 없다"

오상도 2022. 1. 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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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연관된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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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첫 재판 혐의 부인
檢 "수사기밀 받는 대가 청탁 수용"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자신과 연관된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뒤 은 시장에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4급 상당)씨와 수행비서 김모씨도 출석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A씨의 상관이던 경찰관 B씨도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 인사청탁을 성사시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씨가 두 경찰관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000쪽에 가까운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분노했다”고 적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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