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김만배 도움받아 성남시의장 당선..이후 개발 도와"(종합)

최종호 2022. 1.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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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을 돕고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씨를 구속한 경찰은 최 씨가 의장직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김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씨가 최씨에게 금품에 앞서 의장직을 제안했다는 것으로, 경찰은 이 내용을 최씨의 구속 영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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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날 구속된 최씨 영장에 시의장 당선 과정 기재
김만배 "남욱, 정영학과 연결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무리한 의율"

(서울·수원=연합뉴스) 송진원 최종호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을 돕고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씨를 구속한 경찰은 최 씨가 의장직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김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들어서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8 [공동취재] xanadu@yna.co.kr

최씨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씨가 최씨에게 금품에 앞서 의장직을 제안했다는 것으로, 경찰은 이 내용을 최씨의 구속 영장에 담았다.

19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찰은 전날 구속한 최씨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영장에 최씨가 의장직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김씨가 힘을 보탰다고 기재했다.

영장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3월 새누리당 소속이던 3선 시의원 최씨가 성남시의회 의장 경선에서 탈락하자 그에게 접근해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울 테니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제안했다.

경찰은 당시 성남시의회 의석 34석 가운데 19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성남도개공 설립에 반대하던 상황이어서 김씨가 최씨를 이용해 성남도개공 설립을 추진하려고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최씨가 제안을 수락하고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의장 선거에 출마하자 대학 동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을 설득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최씨에게 몰표를 주도록 했고, 결국 최씨는 같은 해 의장에 당선됐다.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은 이듬해 2월 통과됐는데 경찰은 이때 최씨가 의장직을 이용해 조례안 통과를 밀어붙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당시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며 퇴정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에게 막혔는데 최씨가 퇴정 못 한 새누리당 의원을 참석자로 간주하고 의결을 진행해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11.3

반면 김씨는 최씨에게 의장직을 제안하면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속된 김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대장동 사업은 남욱과 정영학이 지분을 갖고 있었고 나는 아무런 지분이 없었다"며 "10여 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주민 민원 해결 업무상 필요해 화천대유 정식 직원으로 최씨를 채용한 것을 두고 과거 남욱, 정영학이 추진했던 일과 연결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무리한 의율"이라고 밝혔다.

최씨 역시 그동안 줄곧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를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앞서 연합뉴스에 "성남도개공은 내가 그만두고 나서 1년 후에 생긴 회사인데 내가 이 회사를 생기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장은 투표에서 1표 역할 이상 할 수 없고 당시 나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최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전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고 그 대가로 김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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