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아이 넣어라"..낙태 약 팔며 영아 살해 방조한 일당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2022. 1.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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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면서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36)와 B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5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 D 씨의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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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면서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36)와 B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낙태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1월 20일 20대 여성 C 씨에게 낙태약을 판매했다.

C 씨는 일주일 동안 약을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고 같은 달 2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 C 씨는 A 씨 등에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 씨는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C 씨는 이들의 말대로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집 마당에 묻었다. C 씨는 영아 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5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 D 씨의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낙태약을 복용한 뒤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D 씨에게 “산에 가서 (아이를) 묻어줘라”고 말해 범행을 도왔다.

D 씨는 아기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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