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vs "공익보도".. '김건희 녹취파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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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방영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녹취록 공개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고 열린공감TV는 공익적 목적이 큰 보도라고 맞섰다.
MBC, 열린공감TV 등이 해당 녹취록을 보도하려 하자 김씨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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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해당 녹음 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거 결과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은 “김씨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고 대선 후보 배우자로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사적 대화라고 해도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7시간 분량의 녹취록에는 수사나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해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나눈 대화가 담겼다. MBC, 열린공감TV 등이 해당 녹취록을 보도하려 하자 김씨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앞서 지난 14일 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김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서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고 MBC는 이를 제외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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