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해야"..축산 단체 강력 반발

2022. 1. 19.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 규정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게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단체들은 "방역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이며,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농가들만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 규정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게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 등이 속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단체들은 "방역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이며,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농가들만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은 저희 농가에서 도저히 수행할 수도 없고, 만약에 법이 정해진다면 전 농가를 사지로 몰아가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