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7일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심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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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제재심을 속개해 하나은행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한 제재를 확정할지 수위를 변경할지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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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서 함영주 부회장 제외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지난해 7월, 12월에 이은 세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한 제재를 확정할지 수위를 변경할지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중징계)를 통보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2차 제재심부터 지 부회장에 대한 심리를 연기한 상태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손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지난 8월 말 1심은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소했다.
이번 하나은행 제재심에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사모펀드 판매 건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로 이미 제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이 처분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진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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