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혐의 20대 구속영장 신청

신관호 기자,윤왕근 기자 2022. 1.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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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의 진술이 없던 것과 A씨가 경찰을 찾아 혐의를 부인한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검찰은 경찰에 차후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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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자료사진) /뉴스1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윤왕근 기자 =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역의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강사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인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한 뒤 관련 익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최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고 판단, 불승인하면서 A씨를 풀어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진술이 없던 것과 A씨가 경찰을 찾아 혐의를 부인한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검찰은 경찰에 차후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면 오는 21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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