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알면서도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경찰, 구속영장 신청

정성원 기자 2022. 1. 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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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원경찰청은 1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B(13)양을 불러내 무인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조건만남을 거론하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B양이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범행 당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는 동네 오빠의 전화를 받고 나가 A씨 등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했다. 당시 검찰은 B양의 진술이 없고, A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앞으로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피해자의 확실한 신변 보호 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1일쯤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혐의 내용은 수사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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