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급식소 '밥퍼' 유지..서울시와 기부채납 조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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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밥퍼나눔운동 건물 증축을 놓고 갈등하던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이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오늘(19일) 기부채납에 동의하고 토지사용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일복지재단 측은 현재 계약서 등 서류 작성 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서류 접수와 동시에 서울시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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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밥퍼나눔운동 건물 증축을 놓고 갈등하던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이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오늘(19일) 기부채납에 동의하고 토지사용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 상 토지사용 허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단 문구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이후에는 서울시의 기부채납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일복지재단 측은 현재 계약서 등 서류 작성 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서류 접수와 동시에 서울시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일복지재단은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한 밥퍼 본부 건물 양쪽에 냉동 창고, 식당 공간 등으로 쓰일 3층짜리 건물 2개 동을 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동대문경찰서에 최일도 목사를 상대로 한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탭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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