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송승현 2022. 1. 19. 18:0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구백화점(006370)은 19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사실 지연 공시와 2020년 12월 28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사실 지연 공시로 인함이다. 이에 따라 대구백화점은 4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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