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경찰 간부 2명 2심도 무죄(종합)

이성덕 기자 2022. 1.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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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희)는 19일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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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희)는 19일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업체 대표 D씨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표 E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F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행 증거가 부족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D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E씨는 이를 부추겨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회사 운영이 심각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조기에 수습하려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F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여러차례 표창장을 받은 등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A씨 등 경찰관 4명은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대구의 한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내용을 이 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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