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자의적 해석 여지 커..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장민권 2022. 1. 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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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불명확성이 매우 커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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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
예방의무 이행 주체부터 불명확
지배·운영·관리자 다를땐 누가?
산업계는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
"법·제도 명확하게 개선을" 지적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불명확성이 매우 커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계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재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이 열렸다.

■"법·제도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가 불명확하다"며 "누가 경영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하청이 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과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산업재해 인과관계 중요"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도 "업무상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사례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제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전사 구성원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라는 원칙하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활동인 위험성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을 제정했다. 또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중처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적극 지원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정부 당국의 법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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