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야당 몫 늘려야 중립성 확보 [공수처 출범 1주년 (下)]

이환주 2022. 1.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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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수사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두 가지다.

그 중에서도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인 수사력 부족 문제는 공수처 반대론자들에게 "폐지가 답"이라는 굴욕적인 비판까지 나오게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출범했으나, 공수처장의 추천과 임명 시스템을 보면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에 검찰보다 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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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부족·정치 편향 논란
처음부터 구조 완전히 바꿔야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수사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두 가지다. 그 중에서도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인 수사력 부족 문제는 공수처 반대론자들에게 "폐지가 답"이라는 굴욕적인 비판까지 나오게 했다. 공수처의 편향수사는 또 다른 권력 기관의 출연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본래 목적인 부패 범죄 예방과 국민의 수사 편익 증대라는 본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사통 검사 유인 필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는 결국 능력있는 수사검사의 부재가 핵심이다. 법조계는 일선 부장검사, 수사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이직에 대한 유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은 사장되고 경찰의 수사 범위와 권한은 확대됐지만 수사력 공백만 생기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내부에 능력있는 검사들은 직접 수사 제한으로 수사 권한이 줄었고, 공수처에 갈 이유는 더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변호사도 "수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사 등 수사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범 후 공수처는 부족한 수사 인력을 경찰 등에서 파견 받아 활용했지만 최근 파견 경찰의 압수수색 참여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며 곤혹스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예산과 인력 확대 논의가 흘러나오지만 단순히 물량 공세 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 확대와 예산 충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이야기 해야 한다"며 "각종 논란 속에서 공수처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을 잘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편향성… 출범부터 예고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은 사실 출범 초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왔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 이후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의 전제정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출범했으나, 공수처장의 추천과 임명 시스템을 보면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에 검찰보다 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컸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몫도 기존 집권당에 유리한 구조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 7인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으로 구성된다. 집권 여당 입맛에 맞는 처장이 임명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과거 최순실 특검 당시 특검권한을 야당에 준 것처럼 공수처장 추천 몫에서 야당의 표를 늘리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법조계의 내부 논의가 아닌 정치 논리의 결과인 만큼 추천 권한 변경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새로운 권력 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 수준이 아닌 검찰 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판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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