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통화' 여진..국힘-방송사 법률대리인 소송전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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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 측과 해당 방송사 법률대리인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이 최근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자,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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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자료로 '결정문 유출' 의혹 제기"
유 의원, 17일 제작진·김 변호사 대검에 고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혐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 측과 해당 방송사 법률대리인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이 최근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자,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당시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난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했을 뿐,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며 유 의원이 제기한 결정문 유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결정문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판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그럼에도 유 의원은 이러한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된 이름만을 근거로 지난 17일 ‘김 변호사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결정문을) 고의로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는 식의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자 다년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유 의원이 보도자료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담당 변호사나 소속 법무법인에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에 변호사의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며 허위 내용을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의 특정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 개인과 소속 법무법인의 명예를 희생양 삼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즉각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역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유 의원을 엄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발인들은 지난 14일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의 보도를 금지했음에도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로 배포했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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