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살 돈도 없는데, 설거지 누가 다해"..일회용품 규제강화, '골치'

김경은 2022. 1. 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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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코로나19 속 사용량 폭증한 상황
커피숍 사장님들, 자재비·인건비 증가에 한숨
플라스틱 대체물질도 당장 마땅찮아

[이데일리 김경은 김미영 기자] “직원 하나랑 저 둘뿐인데 점심·저녁 대목 시간에 어떻게 해요? 장사 제대로 하려면 커피잔도 많이 사야 하지만 설거지 감당이 안돼서 회전이 안될 거에요. 점심·저녁 때 아니면 손님도 많이 없는데, 매출 줄어들 게 뻔해요.”

서울 강서구에서 A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7)씨는 한숨지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이씨는 “지금도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팔아서 박리다매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라며 “테이크아웃 가격을 깎아주면 그나마 독려가 되겠지만 더 깎아줄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인근 B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권모(27)씨는 “설거지 엄청 늘게 생겼다”며 “설거지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머그잔을 찜찜해하는 손님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스타벅스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회용품 규제 강화 회귀 방침에 커피숍은 직격탄을 맞는 격이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상당해서다. 더군다나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포장 구매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고객들은 당장 이를 가격 상승으로 받아들일 것이란 게 커피숍 관계자들의 우려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코로나19를 기해 우리나라 국민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린피스는 2019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한 명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컵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활용을 위해선 플라스틱 컵과 뚜껑, 빨대, 종이로 만들어진 홀더 등을 세심하게 분류해서 버려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은 산업적으로도 단기에 급격하게 줄이기 힘든 측면이 많다. 생산업계 고사 우려와 당장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이 마땅치 때문이다.

현재 1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크게 매장 내 사용금지, 컵 보증금 제도, 1회용 비닐봉투 금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 사용자 규제와 배달용기 플라스틱 두께 축소 외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판매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규제는 1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컵 등에 대한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한 편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면봉, 빨대, 접시, 풍선막대, 식기류, 스티로폼 용기포장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등의 판매·사용을 금지했다.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면서 이른 규제가 이뤄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대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탄소배출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외에서는 일부 논란은 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26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기로 지난해 7월 법개정 하면서 매립해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 지원은 불법에 대한 지원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비롯해 개발에 대한 지원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며 “결국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로 인정해주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현재 가장 보편화된 생분해 소재인 PLA가 아닌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PHA 방식의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 기업만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궁극의 대체물질로 떠오르고 있으나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등이 해결과제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 생산자책임비율이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어 급격한 규제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생산자부담제도가 적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19가지로, 앞으로 1회용 물티슈 등으로 부담금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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