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변호인 "김건희 녹취록 유출 안 해"..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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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7시간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MBC 측이 맞고소에 나섰다.
MBC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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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결정문 공개..외부 유출 없어"
국민의힘, MBC 제작진·법률대리인 고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7시간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MBC 측이 맞고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녹취록을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7시간 녹취록을 일부 인용한 서울서부지법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결정문에 기재된 일부 별지 목록을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결정문을 다운받는 것은 법률대리인의 당연한 절차이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했을 뿐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객 비밀 유지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는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에 변호사의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며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경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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