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자용 토큰도 허용"..윤석열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
李, 가상자산 제도화에 방점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할 것"
尹은 투자자 수익보호 중점
"디지털산업진흥청 만들 것"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소비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서로 상충되는데 해법 약해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법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3대 공약 중에서도 가상자산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진행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화승총을 쓰던 동학혁명군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관군에 전멸당했다. 자칫 구한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화하고,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능성을 찾는 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간 입장 차를 보였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액을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현 정부가 예고한 '내년 1월'보다 늦출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과세 문제는 선 정비, 후 과세"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의 250만원에서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나, 그게 주식시장과 같은 5000만원으로 할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의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거론했다. 특히 이전에 제시했던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아이디어도 다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화하자"며 "가상자산과 결합되면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익이 생긴다"고 했다.
[박윤균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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