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주화운동 공헌·희생자 지원 조례 필요"

변지철 2022. 1.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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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와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고현수·홍명환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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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내 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와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례 제정 토론회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고현수·홍명환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무가 국가 사무에 가깝지만, 주민의 복리차원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상 각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민주유공자의 유공을 근거로 한 보훈적 차원의 예우나 지원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적 성격의 생활지원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여지급도 강행규정이 아닌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등 지원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명환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법이 국회 계류된 상황이지만 국회의 틈을 메우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고, 우선 관련 근거를 마련한 뒤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중 제주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과거사를 되돌아보면서 국가폭력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고 있다"며 "역사와 국가공동체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은 "민주화 유공자법이 입법화돼야 명칭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복지원은 제외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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