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채용 중기에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이민호 2022. 1.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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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하면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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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신청요건.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채용하는 청년 대상 장려금은 모두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였던 청년'으로, 일을 못 한 지 6개월이 안 됐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졌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청년 등을 말한다.

지원 수 한도는 기업별로 최대 30명이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원에 대해 지원한다. 수도권은 피보험자 절반만 지원한다.

고용보험법령 상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하면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 지원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도약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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