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만대 전기차에 최대 700만원 보조
송민근 2022. 1. 19. 17:30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 대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줄어든다.
19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총 20만7500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10만1000대)의 2배 규모로 승용차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등이 대상이다. 대신 보조금 최고액은 낮아진다. 승용차는 작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와 대형 승합차는 각각 1600만원과 8000만원에서 1400만원, 7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급 기준도 강화해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이 지난해에는 차량 가격 60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는 55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5500만원 미만이면 100%를 지원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이면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전기차를 구매해 택시로 쓰면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구매하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에서도 전비(전기량 대비 주행거리)가 70% 이상인 차량에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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