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받은 설음식 상했다면..14일내 신고해야 환불

송광섭 2022. 1.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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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상품권 피해는 총 495건으로, 이 중 20.7%인 103건이 1~2월에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할인 판매를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다. 표준약관상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쓰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 채권 소멸 시효) 이내라면 구매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사고 등이 자주 발생했다.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도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택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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