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관악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현장점검

이밝음 기자 2022. 1.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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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8일부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이용시설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 등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각 시설 담당부서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악구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해당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과 준비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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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량, 옹벽, 터널 등 현장 방문해 안전 확인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관악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8일부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이용시설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 등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린이집과 교량, 옹벽, 터널 등 시설물별 4개소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사항을 확인했다. 각 시설 담당부서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은 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Δ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Δ재해예방 업무 처리 절차 마련·이행 Δ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다.

관악구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해당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과 준비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이달 신설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은 어느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하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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