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다시 넣어라"..불법 약 팔면서 '영아 살해' 조언한 일당

신진호 2022. 1.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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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남성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여성에게 영아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상자에 담아 땅속에 암매장했고,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에게 "산에 가서 묻어줘라"고 일러주는 등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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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남성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여성에게 영아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A(36)씨와 B(35)씨는 2020년 1월 20일쯤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다.

A씨 등은 이후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쯤 이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상자에 담아 땅속에 암매장했고,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에게 “산에 가서 묻어줘라”고 일러주는 등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아기 아빠와 함께 영아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기 아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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