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엘아이에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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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아이에스(138690)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월16일이다.
거래소 측은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가 발생했다"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고,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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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아이에스(138690)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월16일이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14.5점이다.
거래소 측은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가 발생했다”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고,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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