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과세는 기반 구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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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코인을 통한 수익의 50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의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코인·NFT(대체불가능토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하겠다"며 "디지털 자산기본법도 제정해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부당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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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 주식·코인 공약
디지털자산 法제정·진흥청 설립
코인 발행, IEO 방식부터 허용
장애인 위한 버스·콜택시 확충
안내견 분양도 두 배로 늘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코인을 통한 수익의 50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과세 시점에 대해선 “‘선(先)정비, 후(後)과세’해야 한다”며 2023년 후로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가 770만 명에 달하고, 하루 거래량도 유가증권시장을 훌쩍 넘어섰다”며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의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양도차익 세금 공제 한도를 주식과 같은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된다.
다만 윤 후보는 과세 시점에 대해 “선정비, 후과세해야 한다”며 “신뢰 여건과 제도 여건을 다 만들고 나서야 정부가 제대로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세법의 일반원칙 적용도 지금은 좀 곤란하다”며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과세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 발행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거래소를 통한 발행(IEO)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코인·NFT(대체불가능토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하겠다”며 “디지털 자산기본법도 제정해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부당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은행 계좌와 거래 가능한 곳이 네 곳밖에 없다”며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장애인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 영국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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