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급식소 '밥퍼' 유지..서울시와 기부채납 조건 합의안 마련

김은비 2022. 1.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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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밥퍼나눔운동(밥퍼) 건물 증축을 놓고 갈등하던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이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19일 다일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단이 밥퍼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최일도 목사 고발을 취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서울시와 재단은 밥퍼 건물 기부채납 조건에는 동의했지만, 토지사용 허가 기간을 놓고는 아직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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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도 목사 고발 취하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도 조율 중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밥퍼) 건물 증축을 놓고 갈등하던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이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밥퍼’ 본부 무단 증축 혐의, 서울시 고발장 제출(사진=연합뉴스)
19일 다일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단이 밥퍼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최일도 목사 고발을 취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토지 사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조율 중에 있다.

재단 관계자는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기부채납 방식과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밥퍼 건물이 있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시유지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건 괜찮지만, 추가 건물을 지으려면 시의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은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한 밥퍼 본부 건물 양쪽에 냉동 창고, 식당 공간 등으로 쓰일 3층짜리 건물 2개 동을 짓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동대문경찰서에 지난해 최 목사를 상대로 한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와 재단은 밥퍼 건물 기부채납 조건에는 동의했지만, 토지사용 허가 기간을 놓고는 아직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단은 10년 이상 사용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10년까지만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다일공동체가 10년 이상을 요구한 상황으로, 아직 협의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 간에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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