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밥값 상한 3만→5만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이원광 기자 2022. 1.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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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성남분당을)이 19일 공직자 등이 접대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상한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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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성남분당을)이 19일 공직자 등이 접대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상한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원해온 '7인회'의 일원으로 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자본시장대전환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병욱 안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음식물로서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청탁금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음식물 가액한도는 3만원이다.

김 의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후 20년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음식·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다고 강조하면서다.

특히 김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외식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에 주목했다. 침체된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이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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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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