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명부 빼낸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임채두 2022. 1.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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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명부를 빼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도의회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린, 강용구 전북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직원들에게 당비 납부 현황 및 미납 사유가 적힌 명부를 달라고 요청한 뒤 이러한 사항이 적힌 남원 지역 당원 1만4천164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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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당원 명부를 빼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도의회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린, 강용구 전북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직원들에게 당비 납부 현황 및 미납 사유가 적힌 명부를 달라고 요청한 뒤 이러한 사항이 적힌 남원 지역 당원 1만4천164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도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명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은 명부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당비 미납 사유 등이 적힌 명부는 그 자체로 사생활의 영역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명단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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