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디슨, 쌍용차 법정관리인 "자사임원 추가해달라" 요청

홍혜진,원호섭 2022. 1.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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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출신 이승철 부사장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 제출
쌍용차 반대로 성사 불투명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 = 이승환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쌍용자동차 인수를 앞두고 쌍용차에서 상무를 지낸 이승철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에디슨모터스가 이승철 부사장을 쌍용차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쌍용차 인수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리인을 추가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사장은 전기차 전문가일 뿐 아니라 쌍용차 구매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적임자"라며 공동관리인 후보로 추천했다.

이 부사장은 옛 대우자동차를 거쳐 쌍용차에 엔지니어로 입사해 구매기획 담당 상무를 지낸 인물이다. 2010년 이후엔 쌍용차를 그만두고 중국 지리차에 입사해 구매 담당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쌍용차 인수를 앞두고 이 부사장을 전격 영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일 뿐 아니라 쌍용차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쌍용차 인수 후 전기차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에디슨모터스가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공동관리인 선임 요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쌍용차는 "전기차 기술, 영업 등에 특화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는 별도 허가를 얻어 임직원 채용 내지 고문 위촉 등의 절차를 밟으면 충분하며 해당 인력을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추가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인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일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추천인(이 부사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요청을 받아들여 공동관리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동관리인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한 의사결정 파행 등이 과거 사례에서 나타나기도 했다"며 "회생절차에서 법정관리 기업에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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