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이정은 2022. 1. 19. 17:07
[5시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으로,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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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334295_35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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