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조회' 박범계 장관·법무부 입장 충돌, 뒤에는 검찰 입김?

전광준 2022. 1.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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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선 움직임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다른 말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으나, 정작 수장인 박 장관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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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선 움직임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다른 말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으나, 정작 수장인 박 장관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실무진 의견에 검찰 의중이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풀이가 나온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물음에 “사회적으로, 또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통신자료 조회 통지 제도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냈다. 앞서 허 의원은 2020년 11월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선을 두고 장관과 법무부 실무진이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허 의원실에 제출된 의견서는 사실상 검찰쪽 의견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정부 부처는 통상 입법에 대한 입장을 의원실에 보낼 때 관련 부서 의견을 모아 검토한 뒤 제출한다. 통신자료 조회의 경우, 수사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찰청 의견을 받아 협의한 뒤 의원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파견 경험이 있는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장관 결재를 받고 의원실에 의견을 보내지 않는다. 이번 입법 의견도 법무부 내부 입장이라기 보다는 검찰 의견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또다른 검찰 간부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으로 조회 내용도 가입자 정보에 불과하다. 검찰로서는 통신자료 조회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과 법무부 실무진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장관이 ‘통신자료 조회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말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관련기사 : ‘영장 없이 개인정보 접근’ 통신조회, 이름만 바꿔 놔두자는 법무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8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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