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2명, 1심서 징역 2년 실형

김희진 기자 2022. 1.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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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19년 5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전 지부장과 전 조직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25명 중 2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조합원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12명을 체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인수합병에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라며 “50년된 현대중공업 회사를 ‘지키고 살리자’는 노동자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지부장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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