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피해자 측 "감형 위한 노림수"

박주영 기자 2022. 1. 19. 16: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그동안 부인하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오 전 시장측 요청에 따라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 마지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그 혐의를 인정한다”며 “철회서를 고려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도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 맞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거듭,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치상 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던 종전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는 ‘주장철회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에 대해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감형을 위한 노림수”라며 “별도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오 전 시장 측이 혐의를 부인해 온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7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로 직원을 불러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