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확산세.. 미군부대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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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평택시가 미군부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9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미군 90명을 포함해 329명이다.

평택시는 이처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 감염의 90%로 우세종이 됨에 따라 미군 부대 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날 진단검사 검사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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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평택시가 미군부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9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미군 90명을 포함해 329명이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확진자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평택시 보건당국의 표본검사 결과 확진자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평택 미군기지 내 육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교육대 교육생 29명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카투사교육대는 카투사 병사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주한미군에 배속되기 직전에 기본 교육을 받는 곳이다.

카투사교육대에서 한국군 교육생 29명이 집단으로 감염된 것은 최근 주한미군 장병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것이다.

평택시는 이처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 감염의 90%로 우세종이 됨에 따라 미군 부대 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날 진단검사 검사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군부대 내 종사자는 오는 26일까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상에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해당하는 미군과 군속, 그 가족은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확산되면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진=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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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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