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무속인 말에 신천지 압색 거부"..직권남용 등 고발

이정현 기자, 정초하 인턴기자 2022. 1.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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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 후보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종교인인 이만희와 신천지교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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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가입하고 있다. 2022.1.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2020년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사태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무속인의 말을 듣고 강제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윤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다"며 "수사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 부득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무속인 전모 씨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민주당은 방역지시를 어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속인의 말을 듣고 반려시킨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 후보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종교인인 이만희와 신천지교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당시 전 씨에게 이만희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 신천지 압수수색 및 이만희 신병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사실 등을 누설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거부로 인해 정부의 방역활동이 방해됐고 폐쇄성이 짙은 신천지 교리 특성상 정부에서 교인과 시설 명단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불가능해져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무속인에게 의지해 중요한 의사를 걸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대통령선거라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은 것과 다름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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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정초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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