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2심 변론 재개..선고 연기

고승아 기자 2022. 1.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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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30·본명 김힘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이어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힘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간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홉 차례 공판을 진행했으며,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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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힘찬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2021.2.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30·본명 김힘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이어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힘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5일 공판이 재개된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홉 차례 공판을 진행했으며,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힘찬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그해 6월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고, 당시 힘찬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보이그룹 B.A.P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다. 힘찬은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으며 그룹 역시 해체했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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