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통화 녹취' 기자 고발 사건 공공 수사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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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이 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어제(18일)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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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이 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어제(18일)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입니다.
앞서 이명수 기자는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건희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습니다.
관련 내용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고, 이 방송은 지난 16일 방영됐고 국민의힘은 이 기자와 서울의 소리, MBC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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