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 "학대 아니다"

임용우 기자 2022. 1.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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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을 사망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당시 행위를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대 행위를 보고서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B씨(48)는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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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A씨 학대 행위 사망 인과관계 없다 주장
학대방조 혐의 보육교사도 "학대인지 몰랐다"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을 사망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당시 행위를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내용에 비춰봤을 때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 반면,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 아동을 사망케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육아전문가와 아동학대전문가, 피해 아동 부검결과서를 작성한 법의학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아전문가와 아동학대전문가는 범행 당시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아닌 행동에 대한 평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피고측이 피해 아동 부검결과서에 대해 법의학적 사실조회를 신청할 경우 채택하기로 했다,

학대 행위를 보고서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B씨(48)는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행동이 학대인지 몰라 학대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학대 행위를 보고서도 방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3일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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