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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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대리점 영업이 어려워져 공급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줬다면 이에 따라 대리점주가 내야 할 지연이자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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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등으로 대리점 영업이 어려워져 공급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줬다면 이에 따라 대리점주가 내야 할 지연이자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하는 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한정했다. 코로나19 등 위기로 상품대금을 늦게 줬다면 대리점이 내야 할 지연이자는 경감·면제되도록 했다.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발주내역이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내역을 사후 임의수정하는 것은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상품을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즉시 대리점에 통지해야 한다. 또 대리점 납품가격이 온라인몰이나 직영점 직접판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에 납품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비용,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취급 상품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관련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납품 중단이나 현저한 물량 축소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대리점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계약서는 대리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명회 등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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