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보호 종료아동 복지지원 강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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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지난 17일 보호 종료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문화·예술·체육 등의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의회는 보호 종료아동 지원사업에 '심리·정서적 지원'을 명문화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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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의회는 지난 17일 보호 종료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문화·예술·체육 등의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매년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자립해야하는데, 시의 보호종료아동은 지난해 8월 기준 총 1509명이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 종료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대부분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학등록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교육 등 물질적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0년 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주요결과'에 따르면 보호 종료아동은 보호종료예정인 아동보다 공격성과 불안·우울 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낮다고 보고됐다.
이는 아동의 자립의지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의회는 보호 종료아동 지원사업에 '심리·정서적 지원'을 명문화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조사결과에서 보호 종료아동에게 필요한 도움 1순위로 '문화·여가활동 지원(27%)'이 선정되면서, 문화·예술·체육 등의 복지분야로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개정조례안에서 개인별 사례관리의 지원을 명시해 개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주거비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LH임대주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월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이어 보호 종료아동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와 현장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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