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폭력 재연해 보자"며 피해 여성 성추행한 국선 변호사

김성화 에디터 2022. 1.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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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을 변호해야 하는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A 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을 교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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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면 피해 사실이 기억날 수 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을 변호해야 하는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선 변호사 A(44)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재연해보면 피해 사실이 기억날 수 있다'며 범행 재연을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취향 등을 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을 교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 씨는 법조인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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