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10만원 가져갔지?" 추궁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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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9시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앞 화물차 안에서 지인 B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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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9시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앞 화물차 안에서 지인 B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내 10만원 가져가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격분해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B씨의 얼굴과 팔을 그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85만3000원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좁은 차량 안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강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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