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성과 보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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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다만 카카오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대량 스톡옵션 행사로 논란이 된 뒤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마련하면서 윤 대표는 당분간 추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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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규모는 수만주 정도로 알려졌다.
차액보상형은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별도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만큼을 카카오뱅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 영향이 없고 회사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라고 말했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에는 고객수 1300만명 이상, 법인세차감전 이익 1300억원 이상 달성 등 카카오뱅크를 일정 규모 이상 성장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스톡옵션도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수차례 나눠서 행사하도록 돼있다.
다만 카카오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대량 스톡옵션 행사로 논란이 된 뒤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마련하면서 윤 대표는 당분간 추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후 2년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모두 달성할 만큼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보상 차원으로 봐달라"며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연말에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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