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럿 사망 사고..美서 테슬라 차주 첫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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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미국의 일반 운전자가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AP통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찰이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테슬라 차량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27)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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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보조기능 켜고 신호등 무시..2명 즉사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미국의 일반 운전자가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AP통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찰이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테슬라 차량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27)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리아드를 기소했으나 관련 내용을 담은 법원 문서는 지난주가 돼서야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019년 12월29일 LA 교외에서 리아드가 운전하던 모델 S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혼다 시빅을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시빅에 타고 있던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리아드와 테슬라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의 여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사고 당시 테슬라 차량에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였다고 확인했다.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건이 자율주행 보조 기능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라면서 테슬라가 위험한 기술을 길에 내건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상, 민사상, 도덕적으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전문 변호사 도널드 슬라빅 역시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한 일반 운전자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유족들은 테슬라와 리아드를 별도의 소송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리아드의 과실 혐의를 제기하며 테슬라가 급가속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자동 비상 제동장치가 없는 결함 있는 차량을 판매했다고 비난했다. 이 재판은 오는 2023년 중반에 열릴 예정이다.
NHTSA는 리아드의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 말에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어떤 차량도 스스로 운전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모든 차량은 항상 사람이 운전을 통제해야 하며 차량 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에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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