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정답없는 시험 문제" 건설업계 '발만 동동'

신수정 2022. 1. 19.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건설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 안전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중대재해법 보완은커녕 '정서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이지만 제도 보완 미비
안전의무 책임 범위·기준 모호..'정서법' 될까 우려
광주아파트 붕괴 사고로 법 개정 목소리 힘 잃어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건설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 안전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중대재해법 보완은커녕 ‘정서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선 사업 종사자와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선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어느 수준까지?”...기준 없어 업계 ‘혼란’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사고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응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우선 설 연휴 전후로 현장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지만, 뾰족한 수를 찾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에 열거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은 총 네 가지다. 이중 법 자체 해석에 따라 확정돼야 하는 부분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이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탓에 사고가 터지면 ‘정서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추상적 사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왔지만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며 “1호 처벌자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처벌 넘어 기업 이미지 추락...“내부 시스템 강화”

게다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란 악재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는 유구무언이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려고 준비했으나 광주 사고로 입 다물고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서로 1호 처벌만 면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중대재해법의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고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이런 요구는 명분을 잃었다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다만 업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리 전담 조직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롯데건설은 지난 14일 올해 경영전략회의와 안전 문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을 통해 안전을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문을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하고, 사업본부마다 안전팀을 신설했다.

삼성물산은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했다. 현대건설과 한화건설은 CSO 자리를 신설했으며 호반건설은 안전 담당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현대건설은 27일 현장 환경의 날을 운영하는 데 이어 28일에는 원청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또 현장에서 운영하는 장비마다 신호수 1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신원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한건설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중처법은 사고발생시 입체적 법률 분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추락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정 공기와 공사비 보장, 전문인력부족, 책임 관련 분쟁 발생이 대폭 커질 수 있어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