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도 내 학교, 학급·학생 수는 얼마? '학급편성 확정'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2022. 1.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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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급) 학급편성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 교육청 교육행정 관계자는 "도내 전체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대비 과밀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별‧학교별 편차가 컸다"라고 전제하면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학교 과밀학급을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을 추가 증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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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청, '3753학급, 학생 수 8만5511명' 학급편성 결과 발표
道 미착공 건축물, '제주시 211건, 서귀포시 645건'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학급편성 결과 총 3753학급으로 전년 대비 24학급이 증가했으며, 학생 수는 총 8만5511명으로 전년 대비 955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제주도 교육청 청사 전경 ⓒ제주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급) 학급편성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학급편성 결과 총 3753학급으로 전년 대비 24학급이 증가했으며, 학생 수는 총 8만5511명으로 전년 대비 955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유치원 유아 수는 전년 대비 365명이 감소한 5912명이고, 학급수는 전년 대비 12학급이 감소한 275학급으로 편성됐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전년 대비 397명이 감소한 4만931명이고, 학급 수는 전년 대비 26학급이 늘어난 1794학급으로 편성됐다. 참고로 올해 1월7일 기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의무취학대상 아동은 총 6830명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학생 수는 전년 대비 37명이 증가한 2만26명이고, 학급 수는 전년 대비 15학급 증가한 742학급으로 편성됐다.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전년 대비 253명이 감소한 1만8138명이며, 학급 수는 689학급으로 전년 대비 12학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학교는 전년 대비 23명이 증가한 504명이고, 학급 수는 전년 대비 2학급이 증가한 103학급으로 편성됐으며,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학생 수 886명, 학급 수 150학급으로 전년 대비 각각 63명, 5학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교육청 교육행정 관계자는 "도내 전체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대비 과밀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별‧학교별 편차가 컸다"라고 전제하면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학교 과밀학급을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을 추가 증설했다"라고 말했다.

◇ 道, 미착공 건축물, '제주시 211건, 서귀포시 645건'

건축 신고 미착공 건축물은 제주시의 경우 211건(동 지역 18건, 읍면지역 193건), 서귀포시의 경우 645건(동 지역 502건, 읍면지역 143건)으로 총 856건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제주시가 올 상반기 내 효력 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 신고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효력 상실 만료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다. 시는 건축 행정 시스템을 활용, 건축 신고 6개월 전 효력상실 현황을 파악해 건축 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사전 안내해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 신고 미착공 건축물은 제주시의 경우 211건(동 지역 18건, 읍면지역 193건), 서귀포시의 경우 645건(동 지역 502건, 읍면지역 143건)으로 총 856건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에는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해당하면 건축 행정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착공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어쨌든 국내 유명 관광지라는 점, 미관상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문제점 지적에 앞서 이번 제주시의 효력 상실 만료 사전 안내 공지 이유는 따로 있는 듯하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건물이 붕괴하여 버스를 덮쳤던 사건, 올해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지자체의 자체 점검을 요청했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2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까지 실태를 파악해 법률·행정상 문제점이 발견 시 해체 계획서까지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19일 국토교통부 '해체공사 지속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보도자료 참고)

그동안 건축 신고 효력상실 전 사전에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한 민원인들과 잦은 마찰이 종종 있었다. 효력상실 후에도 건축 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 허가·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만료 안내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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