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서 음란행위 혐의 2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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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강장과 육교 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버스승강장과 인근 육교 위에서 B씨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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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과 범인 혼동 가능성…혐의 입증 안돼"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버스 승강장과 육교 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 속 인물의 뒷모습만 보고 A씨와 동일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착의를 추측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A씨가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당시 운동복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란행위 목격 후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을 7~8분 이탈했다가 친구들과 되돌아 왔는데 그 사이 현장을 통행하고 있던 피고인과 범인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버스승강장과 인근 육교 위에서 B씨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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