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과 말다툼하다 살해 암매장한 40대 징역 18년 선고
최창호 기자 2022. 1. 19.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9일 말다툼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알고 지내던 B씨와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하고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야선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며 반성하고 있지만 생명존중의 가치를 침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9일 말다툼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알고 지내던 B씨와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하고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야선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며 반성하고 있지만 생명존중의 가치를 침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그것이"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이효리 "연예계 활동 중 가장 힘들었을 때는…" 母에 솔직 고백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가게 앞 대변 본 남성 대걸레로 '쓱싹'…차 막히자 중앙선 넘어 역주행 [주간HIT영상]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54세 심현섭 "소개팅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