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투기목적 아닌 주택, 일부 보유세 완화..3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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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관련,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일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시사외전'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보유세, 소위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해 불편하다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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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인사? 법 개정따라 할 수밖에 없어..宋 발언은 전혀 다른 뜻"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청와대는 19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관련,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일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시사외전'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보유세, 소위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해 불편하다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 주택이나 상속 주택, 1세대 주택은 실제로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민감한 때에 (정책) 근간을 흔드는 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했다.
박 수석은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또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는 집값을 흔들지 않으면서 부동산 하향안정세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장을 외부에서 공모한다고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정부가 임기 말까지 친여 인사를 '알박기'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공관장 인사는 정기 인사 계획에 따라 임기 말에도 해야 하는 건 해야 한다"며 "작년에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임기 전에 임원추천위원을 만들고 반드시 (인사)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과거에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주먹구구식 알박기 인사를 했던 것을 지금도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지금은 법령이 개정돼서 (인사를) 안하면 법령을 위반하게 돼 있다. 다른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임기 말이 되면 그 입장에 서서 법에 의해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정치세력에 의해 알박기라고 비판받으면 얼마나 섭섭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에서 탄압받은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박 수석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막에 대해) 직접 들어서 알지만 전혀 다른 뜻이었다"며 "제가 (그 발언을)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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